사회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 250만 원까지 지원…변호사 연결
입력 2023-10-16 11:52  | 수정 2023-10-16 12:00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개정 촉구 / 사진=연합뉴스
사망 임대인 피해자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대행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 명령·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소송 지원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신의학 전문의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 원까지 전액·초과 시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