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혼외자 확인 후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입력 2023-10-16 07:30  | 수정 2023-10-16 07:31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아내의 외도와 친자 검사 결과로 충격 받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돼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어제(15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B(5)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다, 이를 말리는 30대 아내 C씨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A씨는 B군에게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친자 검사 이후 B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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