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엄마한테 가" 어린 의붓딸 때린 계모…징역형 집유
입력 2023-10-14 10:02  | 수정 2023-10-14 10:14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피해 아동과 분리된 점 등 참작"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의붓딸을 때린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와 칼등으로 손을 때리거나 주걱 날과 밥그릇을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 등 의붓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의붓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친엄마한테 가라",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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