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전과 다수, 실형 불가피" 징역 6개월 선고
직원과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있는데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