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당했어요"...허위신고 20대에 '징역형'
입력 2023-10-14 09:15  | 수정 2023-10-14 09:24
사진=연합뉴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 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올해 초 경찰에 "직장 동료 A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 씨는 A 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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