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불출석으로 선거법 재판 49일째 파행…법원 "다음에는 출석 안 해도 진행"
입력 2023-10-13 19:01  | 수정 2023-10-13 19:30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50일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감장에는 건강 회복을 이유로 역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안 나오더라도 다음 재판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감사 일정을 불참 이유로 설명했는데, 정작 국감에는 단식 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1년 12월)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된 다음에…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대표의 재판은 지난 8월 25일에 열린 이후 49일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매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달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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