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도질 또 반복"…80대 이웃 노인 상대로 범행한 50대 격리
입력 2023-10-13 16:40  | 수정 2023-10-13 16:4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 12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한 50대가 대낮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 달아나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됐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쯤 양구군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 B씨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는,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강도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으며, 절도죄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강도죄를 반복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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