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 혐의' 노웅래 "검찰이 없는 사실 덮어씌워"
입력 2023-10-13 16:39  | 수정 2023-10-13 16:45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노2천' 메모 증거로 제시
노웅래 측 "'노'라고 반드시 노웅래 뜻한다 볼 수 없어"

불법 정치자금과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3일)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며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려고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민원인을 만나면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며 "'난 관여 안 한다'고 잘라 말하지 않고 '일단 알아볼게'라고 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이 더 나은 처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 씨 측은 "2020년 2월에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검찰과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 씨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2월 10일 자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이 메모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는 검찰의 설명에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가 다른 문자에선 '노 의원'이라 적기도 했고, 주위에 노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