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자수
밭일을 도왔는데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13일) 충남 아산 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70대 남성 A씨가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60대 부부가 화상과 연기흡입,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부부의 밭일 등을 거들어줬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60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