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인 것 신고하겠다"…포천에서 외국인 집단 폭행한 10대들 징역형
입력 2023-10-13 14:27  | 수정 2023-10-13 14:31
의정부지방검찰청 외경/사진=MBN
최대 징역 2년 6월 선고
앞서 2차례 비슷한 범행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비를 걸고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10대 3명이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원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함께 불구속기소 된 10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 징역 1년 6월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7월 1일 오전 8시쯤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A군 등은 집단으로 B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많은 생각과 후회를 하며 더 나은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성했다"며 "선처할 기회를 주신다면 아직 끝마치지 않은 학업에 몰두해 당당히 돈을 벌고 착실하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0대 2명도 "배달도 하면서 돈도 벌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거 열심히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때는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돈을 뺏기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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