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쉬운 결정 내려졌다" 범행 부인하는 태도 보여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사학과 동양사학회 소속 학생 B씨를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역시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는 다른 학생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로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2018년 3월 대학을 졸업한 B씨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학교와 수사기관에 A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지난 2018년 4월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거쳐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달 학교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