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없다" 주장했으나 항소 기각
술에 취해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씨름선수의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사 측에서는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 부당과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면서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