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최면사' 임의 발급도
언론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