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군인이 실탄이나 공포탄, 연습용 수류탄 등을 소지하다 공항에서 적발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8월) 국군방첩사령부가 소속 부대에 통보한 안보위해물품은 총 16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위해물품이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탄과 공포탄 같은 탄약류가 73건, 가스조절기나 장전손잡이 같은 수리부속류가 50건, 연습용수류탄 등 교보재와 같은 기타 물품은 39건입니다.
탄약류의 경우 전술훈련 또는 수색작전 등을 통해 습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군용물을 미반납하고 잊어버린 채 개인 백팩 등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건 외에도 기념품으로 소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발 건수 중 범죄혐의가 인정돼 형사입건된 경우는 모두 18건입니다.
적발되어 통보된 군인은 소속부대 지원 군사경찰 부대에서 조사한 뒤 범죄혐의 여부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징계회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장병들이 군에서 습득한 안보위해물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 군은 무기 회수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출타 시 배낭 검사를 꼼꼼히 하는 등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