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수생 등 6명 상대로 성폭력…2018년에도 성매매 알선해 징역형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주재로 어제(12일) 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려 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000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으며, 실제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은 280명에 달합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여성들에게 제안했고, 실제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교육해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습니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 충격으로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