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돌연 "짜장면 1개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입력 2023-10-13 08:36  | 수정 2023-10-13 08:46
스토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코드 제로' 발령…30분 만에 현행범 체포

상습적으로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112에 "짜장면을 빨리 배달해달라"고 전화를 걸어, 즉각 코드제로를 발령한 경찰이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어제(12일)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습니다.


112상황실은 새벽 시간대에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B씨의 상황이 긴급함을 직감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합니다.

경찰은 출동 후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내가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10일 유치장에 입감해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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