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1·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대생 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갖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저녁,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씨와 C(22·여)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 14일 새벽,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씨와 그해 11월 1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E(19)씨와 각각 대화 중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갖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원주시의 한 수영장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