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강생인 척 직원이 댓글…해커스에 7억 과징금
입력 2023-10-13 07:00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에 홍보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스는 회사와 관련성을 숨기고 카페를 만들어 운영했고, 직원들이 수험생인 것처럼 강의나 강사에 대해 추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가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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