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횡단 70대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들 '무죄'
입력 2023-10-12 17:01  | 수정 2023-10-12 17:13
횡단보도(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과실 증명 안 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 씨와 B(57)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는 C(79)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C 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도로에 정차한 A 씨를 보고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40여 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을 고려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쓰러져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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