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습 직원 입맞춤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10-12 14:00  | 수정 2023-10-12 14:0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사진 = 연합뉴스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직장 내 실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시원 판사)는 오늘(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평창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직장 내 부하이자 실습 직원을 추행으로 것으로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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