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사로 해결하라" 전해
편의점 바로 앞에 주차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는 점주의 요청에 오히려 입구를 막은 채 3일간 보복 주차를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보복 주차를 한 남성 B씨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가 10일 JTBC의 '사건반장'에서 보도됐습니다.
JTBC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쯤 A씨는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참동안 B씨가 오지 않자 A씨는 재차 차를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차주 B씨는 한참 후 나타나, 차를 빼기는커녕 후진해서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간 실랑이가 오갔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B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바로 차를 못 뺀다고 버텼고,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B씨는 차량을 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손님도 불편해 한다고 B씨에 항의하자, B씨는 사람 한 명만 오갈 정도의 공간만 남겨둔 채 다시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B씨는 "이 땅이 너네 땅이냐"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며,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서 사흘간 보복주차한 것에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