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를 받도록 2년 전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양육비를 떼먹는 사례가 상당한데, 어제(11일) 처음으로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3명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A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지 2년 만에 첫 형사재판이 열린 겁니다.
2017년 이혼한 A 씨는 배우자 B 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총 6,0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2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아도 소용없었고, 두 차례에 걸친 이행명령소송을 해도 일부만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 4월 A 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자녀를 저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은재
#MBN #양육비미지급 #첫형사재판 #수원지법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를 받도록 2년 전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양육비를 떼먹는 사례가 상당한데, 어제(11일) 처음으로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3명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A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지 2년 만에 첫 형사재판이 열린 겁니다.
2017년 이혼한 A 씨는 배우자 B 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총 6,0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2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아도 소용없었고, 두 차례에 걸친 이행명령소송을 해도 일부만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 4월 A 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자녀를 저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은재
#MBN #양육비미지급 #첫형사재판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