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각물질 11번 흡입해 처벌받고 또 흡입한 운전자, 항소심 징역 3년
입력 2023-10-11 16:05  | 수정 2023-10-11 16:22
춘천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인 한계 벗어나지 않았다"

환각물질 흡입죄로 11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수상한 행동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접근을 뿌리치며 도망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열린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 살펴본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약 한 달 전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20대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의심했으나 공소장에는 2월 7일 범행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순찰차로 트럭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아 차량이 서로 부딪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씽게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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