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10-11 14:11  | 수정 2023-10-11 14:25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 사진 = 연합뉴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구형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오늘(11일) 요청했습니다.

이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는 7년 동안 총 8번의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구멍이 있었다고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제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날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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