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이재명 측근에 분명히 돈 줬고, 허위 아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 사진=연합뉴스
박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박씨는 어제(10일)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 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