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 타고 흘러내리고…처벌 못하는 태극기 수난
입력 2023-10-10 17:34  | 수정 2023-10-10 19:52
【 앵커멘트 】
태극기를 불태운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며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태극기 수난은 사실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이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그제(8일) 새벽 6시 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 훼손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4일 한 해외 유튜브 채널은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흘러내리는 듯한 태극기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상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국기 모독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실제로 모독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부정해버리면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입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어렵죠."

앞서 집회 때 태극기를 불태웠다 재판에 넘겨지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도 같은 이유로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 권위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모호한 처벌 규정 속에 불에 훼손되고 모양이 왜곡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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