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