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백화점에 신생아 유기하고 달아난 친모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3-10-10 12:26  | 수정 2023-10-10 12:28
부산 법원 깃발 / 사진 = 연합뉴스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 후 다음날 백화점 화장실에 유기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신생아를 살해하고 백화점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A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나체로 세면대에 방치했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코와 입이 좌변기에 담겼지만 A씨는 아이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습니다. 다음날(5일) A씨는 시신을 비닐 봉투에 넣고 다시 종이 쇼핑백에 이중으로 봉해 백화점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미화원의 신고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울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아 사망한 줄 알았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관련해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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