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겠다' 공포감 느끼게 해"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하고, 차량 감금까지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30)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C 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 씨가 소유한 포르쉐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 씨와 함께 지난 2월 27일 밤 11시 31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 씨의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A 씨는 페퍼스프레이를 C 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B씨와 함께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작성하게 했습니다.
A 씨 등은 이후 C 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새벽 5시 4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C 씨의 사무실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소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준비한 가방 안에 끈, 가위 등이 있는 것을 본 C 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 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시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가진 고가의 외제차량을 매각해 대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까지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