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에 푸드코트 열겠다"…프랜차이즈 대표, 27억 원 지원금만 챙겨
입력 2023-10-10 08:58  | 수정 2023-10-10 09:06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신축 상가에 푸드코트를 내는 대가로 시행사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7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기간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후 그는 "권리금을 보장한다"며 여러 소상공인을 모아 공실에 재임대를 줬으나, 이들 또한 얼마 안 가 가게 문을 닫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챙긴 지원금의 일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탓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가 고의로 시행사 측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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