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부대 단체헌혈 중 HIV 감염된 헌혈자 확인됐는데도…질병청, 보건소에 '3년 뒤'에서야 통보
입력 2023-10-10 07:37  | 수정 2023-10-10 07:53
헌혈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질병청, 관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혀

질병관리청이 군부대 단체헌혈 과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후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어제(9일) 질병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습니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으나,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청은 관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에이즈예방법에 의하면 적십자사는 헌혈로 받은 혈액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군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질병청 관계자 측은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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