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가 되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쯤 광주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A씨는 유명 전자상가에서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