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투여하는 데 3억 6000만 원이 드는 초고가 의약품이 이렇다 할 효과는 내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주머니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초고가 의약품 투여현황과 환자반응평가'에 따르면 킴리아주 투여 환자 중 약 76%가 뚜렷한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킴리아주는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1회 투여 비용이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주로 25세 이하의 소아와 젊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장 비싼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로, 비급여 시 1회 투약 비용이 19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킴리아주와 졸겐스마는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부터 요양급여가 적용돼 환자부담금이 최대 약 6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약정보와 투여 후 약제에 대한 반응 평가까지 모니터링하는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또 건보공단은 환자별로 초고가 중증 질환 신약의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없을 경우 제약회사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등재 후 킴리아주는 소아 백혈병 환자 21명,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125명 등 146명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급여 청구 비용은 526억 원입니다. 졸겐스마주는 12명이 투약했고 급여 청구 비용은 23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킴리아주 투여 6개월이 지난 림프종환자 130명의 반응 평가에 따르면 76%에 이르는 99명의 환자가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해 이는 환급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졸겐스마는 환자 9명 중 1명만 환급대상으로 나와 졸겐스마 투여 환자 88% 이상이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환급비율을 정하는데 그 비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킴리아주의 경우 약효가 없어도 환급비율이 50% 이하, 졸겐스마주는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국 치료 성과 비율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수백억 원의 급여가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은 "초고가 신약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성과단위 위험분담제를 강화하고 치료효과가 없을 시 제약사의 환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환자본인부담금도 높은 수준인 만큼 치료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도 일정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발표한 결과는 심평원 시스템으로 제출된 반응평가 보고서 6개월과 12개월을 기준으로 도출된 자료로 최종 심사결과는 아닙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