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정글도를 꺼내 위협한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택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8시쯤 충남 보령 소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에 이유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손님 중 한 명인 B씨가 가족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칼집에서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가 소지한 정글도는 총길이 48.5cm로 칼날만 34.5cm에 달합니다.
A씨는 정글도를 칼집에서 완전히 꺼내고 B씨를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술집 업주가 A씨를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도 A씨는 출입문을 붙잡고 서 있는 B씨에게 너 밖으로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라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했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최근 우리 사회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