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공과 민영 아파트의 특별ㆍ일반공급 청약을 모두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등·초본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청약자가 제출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현장 접수만 했던 신혼부부, 세 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민영아파트 특별 공급분과 보금자리 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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