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순 두통에 MRI 찍었다가 본인부담 100%…"의사 판단 때만 건보 적용"
입력 2023-10-06 19:02  | 수정 2023-10-06 19:55
【 앵커멘트 】
가벼운 두통 증상이 있으면 MRI를 찍어도 그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100%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건보 적용을 하는데, 과도한 검사로 재정누수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윤희 / 서울 필동
- "처음에는 이석증인 줄 모르고 토하고 하니까 머리 MRI 찍어보자고 해서 찍어보니까 (뇌질환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뇌나 뇌혈관에 이상이 없어도 지난달까지는 MRI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사의 이상 소견 없이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실제로 143억 원 수준이었던 진료비가, 보험혜택 적용 후에는 1천766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뇌질환을 확진 받았을 때에만, 2번에 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석근 / 경희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 "뇌동맥류나 시술이 필요한 뇌혈관 협착, 급성 뇌경색, 뇌혈관 기형, 뇌종양 같은 명백한 위중한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 MRI 검사 비용은 평균 45만 7,803원이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88만 5,000원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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