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해받아 억울해서"…자택 가스 호스 자르고 불 지르려 한 30대
입력 2023-10-06 16:57  | 수정 2023-10-06 17:53
방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근무 중 돈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건물을 불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거주 중인 서울 강동구의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잘라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이들에게 방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고무호스의 절단 부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입주민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고 경찰에까지 소환되자, 이에 분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 범행은 아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방화는 미수에 그쳐 다른 거주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거주지에서 이사했다"며 "젊은 나이의 초범이고 적지 않은 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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