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는 7월 30일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에서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8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지난달 두 차례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