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책임자 5명, 금고형·집행유예
입력 2023-10-06 11:38  | 수정 2023-10-06 11:47
화재가 발생한 구간/사진=연합뉴스
운전자·관제실 책임자에게 각각 집행유예, 금고형 선고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자 5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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