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동반 육아휴직, 내년부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10-06 10:09  | 수정 2023-10-06 10:10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상한액 월 300만원 →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6+6 부모 육아휴직제, 65세 이상 구직급여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혐료율 적용시기로 세 갈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입니다. 이러한 영아기 맞돌봄 특례 덕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육아휴직자 비율의 70% 이상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자녀연령 기준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 모두가 개선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부모들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급 기간의 50%가 지나기 전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의 적용시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오늘(6일)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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