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이우영, 경매로 소유권 넘어갔던 땅 다시 매입
정부가 ‘친일재산’ 주장하며 민사소송
1·2심 줄줄이 패소…대법서 패소 최종 확정
"정당 대가 지급 후 소유권 취득"
정부가 ‘친일재산’ 주장하며 민사소송
1·2심 줄줄이 패소…대법서 패소 최종 확정
"정당 대가 지급 후 소유권 취득"
정부가 친일파 소유였다가 경매에 넘겨진 후 그 후손이 사들인 땅에 대해 환수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지위를 받고, 친일 단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이해승은 1917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905㎡를 처음 취득했습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1966년에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제일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듬해인 1967년 이 회장이 매매를 통해 다시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2021년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제일은행이 친일 재산임을 모르고 땅을 취득했는데, 재판부는 이 경우에 대해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고 본 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 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일은행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후 친일파 후손이 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회장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한다면 이 회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되는데, 이럴 경우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부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