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결심판 청구…"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본인 집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하루 14차례나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 경위를 묻자 되레 "씨○, 무슨 인민공화국이냐"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반복되는 112 허위·장난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