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산하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입력 2023-10-05 19:00  | 수정 2023-10-05 19:59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이 지난 1일부터 구축됐는데요.
노조들의 동참을 위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산하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노노갈등' 부추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화면입니다.

해당 노조의 인적구성은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노동조합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다음 달 30일까지 이곳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조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내걸었습니다.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당장 이번 달 조합비부터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해줬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특히 고용부는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은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조합원 1천 명 미만인 산하 조직은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할지 세액공제를 포기할지 선택해야 해서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인데, 우리들이 하는 것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운동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조합원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범죄행위라면서, 조합원 토론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고현경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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