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분 많으시죠.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 아시나요?
그 비용이 연간 천억 원에 이르는데, 결국 카드사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금 납부방법 안내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유용해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로 국세를 내면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 손실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수수료는 해마다 급증해 6년간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4,80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편의성은 증가합니다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국세도 지방세처럼 카드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납부된 세금을 일정 기간 자체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입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그게 불가능해 카드사들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또 카드 포인트와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이 있어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김지예
#MBN #국세 #수수료 #카드사 #박규원기자
지난해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분 많으시죠.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 아시나요?
그 비용이 연간 천억 원에 이르는데, 결국 카드사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금 납부방법 안내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에게 유용해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로 국세를 내면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국가의 재정 손실과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수수료는 해마다 급증해 6년간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4,80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편의성은 증가합니다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국세도 지방세처럼 카드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납부된 세금을 일정 기간 자체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입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그게 불가능해 카드사들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또 카드 포인트와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이 있어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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