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소·영세기업 납부 기한 연장 가능
입력 2023-10-05 14:38  | 수정 2023-10-05 14:41
국세청 /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달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이며, 50만원 미만은 내년 1월 확정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3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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