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남성, 피해자 이어 전 여자친구도 협박
입력 2023-10-05 10:49  | 수정 2023-10-05 11:12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 사진=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C 씨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돌려차기 피해자 B 씨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구치소 동기는 A 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을 당시 B 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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