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마당 꾸미려고" 제주 해안가 자갈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
입력 2023-10-05 09:53  | 수정 2023-10-05 09:58
A씨 모녀가 무단으로 가져간 자갈들 / 사진=연합뉴스
“공유수면서 모래·돌·흙 채취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모녀의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갈을 훔치고 있던 중국인 모녀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모녀는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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