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거부한 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어제(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