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선고
"현관문 열려 있었다" 주장
"현관문 열려 있었다" 주장
임신한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2020년 5월 같은 건물에 사는 30대 임신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며 "당시 B씨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며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