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술에 취해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욕설을 쏟아낸 5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아내 A씨와 54세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28일 오후 11시 4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은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너는 XXX다. 내가 죽이겠다. 이름이 뭐냐"는 등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현장에서 철수하려는 경찰관들을 수차례 때리며 폭행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이웃의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재차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들에게 "경찰이 때려 이가 빠졌다"고 주장하다 또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때 사건 당사자였던 남편 B씨도 돌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에 앉아 있는 경찰을 밀쳤습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부부의 죄질,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